[헤럴드경제]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9일 대구시 동구 각산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유 기간에 재차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자숙하지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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