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 사천경찰서는 24일 설 연휴에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중학교 동창인 A(43)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설 연휴를 맞아 사천 시내 A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가져온 필로폰을 수돗물에 타서 주사기에 넣어 자신들의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에 빠진 C씨가 ‘나를 잡아가라’며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공급받은 경위와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