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부장 윤준)는 27일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이뤄진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2.2%, 회생채권자는 78.9%, 주주는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쌍용건설이 지난 1월 29일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변제하는 것이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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