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새벽시간대 CC(폐쇄회로)TV가 없는 소규모 카페와 식당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34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일대 카페와 식당에 침입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가게의 자동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현금출금기에 있는 현금만을 훔쳤으며 한번 털었던 가게를 2~3차례 다시 찾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로 2006년 실형을 살기도 했던 이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범행 후에는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탈모로 인한 콤플렉스가 있어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아르바이트 조차 모자를 쓰면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모가 진행중인 이 씨가 모자를 쓰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훔친 돈은 주로 식비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영세 상가 전문 털이범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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