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김모(44)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수배차량임을 알게 된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가 체포에 불응하자 3단봉 등을 사용해 격투 끝에 검거했다.
김씨의 가방에서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2개, 필로폰을 담은 봉지2개, 대마 등이 발견됐다.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부평경찰서는 김씨의 신병을 담당 경찰서인 성남 수정서에 인계했고 수정서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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