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훔친 카드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한 뒤 전자담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한 혐의(절도)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신대방동의 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은 A 씨는 ATM 위에 올려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는 그 속에 있는 체크카드로 담배 2보루를 샀다.
이어 편의점 옆 전자담배 가게에서 전자담배를 사려고 했으나 담배 결제문자를 보고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도난카드 신고를 하며 결제에 실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자담배 가게에서 결제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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