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경기 성남시가 세원발굴TF팀을 신설·가동해 최근 3개월간 법인 27곳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않은 수법을 분석해 30억원을 징수했다.
세원발굴TF팀은 건물을 신축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금을 낸 법인 등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350곳 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고 법인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이같이 숨은 세원 발굴·추징 성과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는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가장 많아 6곳 법인이 19억원을 탈루했다.
해당 법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로 주소를 위장 이전해 놓고서 성남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다른 사례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채무 인수액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쓴 경우이다. 법인 3곳이 이 수법으로 5억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연구소로 사용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은 8곳이었으며, 탈루 세금 3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안 낸 법인은 10곳, 탈루 세금은 3억원이다.
전석배 성남시 세원발굴TF팀장은 “의도적인 탈세나 회피 사례는 극히 일부”라면서도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를 이뤄루기위해 숨은 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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