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2일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류와 만타가오리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총회에서 이들 생물이 멸종위기 우려 동식물로 지정된 데 따른 국내 이행조치다.
해수부는 생물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해상반입증명서, 거래영향평가서, 어획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수부는 3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부기관 및 국내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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