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의사 B(61)씨도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지난 2012년 8월 대구 서구에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26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상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을 받게 된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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