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 내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존 건물 증축과 개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로(서초역~강남역), 양재지구중심(서초구 1366번지 일대와 양재동 12번지 일대), 이수지구중심(방배동 3000 일대), 양재택지(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사당지구중심(방배동 444 일대), 서초구역(꽃마을지역:서초동 1498 일대) 등으로 총 면적이 381만1430㎡에 달한다.
변경 내용은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축 및 개축 행위를 완화한 것이다.
증축 및 개축에 대한 기준 운영지침은 1회에 한하고 면적은 300㎡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로 바뀐다.
또한 50㎡ 이내 소규모 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로써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라도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노후된 주택의 수리 및 증축이 쉽지 않았으나 바뀐 운영지침에 따라 주거 환경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게 돼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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