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벤츠 여검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12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이 모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 모 변호사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벤츠 승용차와 사넬 핸드백, 의류 등 5500여만원어치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로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 모 검사가 2007년 검사로 임용되기 전에 만나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를 위해 벤츠승용차를 리스해주고 신용카드도 줬다. 다이아 반지, 시계, 골프채도 사주는 등 갖은 금품을 제공했고 이에 사건에는 ‘벤츠 여검사’란 별칭이 붙기도.
한편 두 사람이 연인관계이던 2011년 최 변호사는 자신이 동업 중인 건설업자를 고소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이 전 검사에게 요청했다. 결국 이 둘 사이의 요청이청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검사가 받은 금품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알선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2심애서는 “이 전 검사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사건 청탁한 시기가 떨어져 있다”며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므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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