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직장인 A(23ㆍ여)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재택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손수건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일이었다. 급여는 주당 28만원. 부업으로 하기에는 괜찮은 조건이었다. 업체 측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회사 위치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통장 계좌번호와 직불카드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잔고없는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 며칠 뒤 A 씨는 은행에서 자신의 통장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다. 경찰은 2명을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지웅ㆍ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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