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승인 처리와 동시에 매수자 휴대전화로 도로명주소와 신고 처리 결과를 전송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는 소재지를 구 지번 주소로만 기재해 매수인이 도로명주소를 알기 어렵다. 또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신고 의무자가 중개업자여서 매수자가 신고 여부를 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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