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마포구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구는 지도·단속반 2개 조를 꾸려 아현재정비 촉진지구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일대 등 전세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중개업자의 성명 등 표시 의무 위반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허위 전세물건 안내 및 전셋값 상승 유도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초과요구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구는 밝혔다.
지난해 구는 중개업소 1041곳 가운데 2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87개 업소를 계도하거나 행정처분했다.
구 관계자는 “이사가 급증하는 봄철에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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