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도주하던 중국 동포가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중국동포 김모(44)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9월 한국에 들어와 무역업에 종사하던 김 씨는 다른 중국동포가 필로폰을 투약한다고 제보한 후 경찰에 의해 지난 해 7월 체포됐다. 당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풀려났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다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김 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8개우러가량 연락을 끊고 도망다녔다. 이후 서울에서 제주도로 도망쳐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 후 중국에 있는 아내와 캄보디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출국하다 출입국 사무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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