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행정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 왔던 것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수입을 행정조치로 금지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이번 개정된 법률로 일원화해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 이후 내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제도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수입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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