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19) 군과 B(18) 양 등 4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18) 양 등 여성 청소년 2명은 지난달 4일 김모(34) 씨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2 대1 조건만남을 약속한 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성매매 전 김 씨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A(19) 군 등 2명이 방 안에 들이닥쳐 “내 친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따지면서 김 씨를 폭행했다.
이어 김 씨 어머니와 회사 연락처를 알아낸 뒤 김 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김 씨는 이들에게 지갑에 있던 20만원을 건넸고, 자신의 집에서 139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지난 12일 오전 1시40분께 A 군과 B 양은 돈을 더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김 씨의 다시 집을 찾았다.
한밤중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자 김 씨는 이들이 자신을 다시 찾아온 줄 모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김 씨 집에 출동했고, 김 씨는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A 군과 B 양에 대해 횡성수설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으로 사건의 경위가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PC방비, 식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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