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조회를 원하는 방문자들의 급증으로 현재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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