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빨래방을 돌아다니며 현금 교환기를 부수고 동전과 지폐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1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정모(3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한 달 여간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의 현금 교환기를 뜯어 현금 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20회에 걸쳐 현금교환기를 뜯어내 이 중 19 대를 손괴, 140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무인 빨래방 중 세콤 등 무인경비업체의 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찾아가 절도를 5분 안에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빨래방을 운영할 때 경비 업체를 이용하거나 새벽 시간대에는 종업원을 배치해야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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