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토지 합병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A(56)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거짓으로 토지 등록전환 신청을 한 혐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축주 B(47)씨와 설계사무소장 C(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전 모 구청에서 일하던 2012년 10∼11월께 토지 합병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지목(도로/대지)이 달라 합병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신청받아 처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토지이동확인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통해 해당 지역에는 1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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