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동업관계였던 사람과 채무문제가 발생하자 공업용 가위로 혀를 자른다고 위협하며 1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8일 동업자를 채무문제 때문에 폭행하고 강제로 차용증까지 쓰게 한 혐의로 강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3월9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로 피해자 A 씨를 유인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손과 집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무실의 플라스틱 의자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운동기구로 때리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공업용 가위를 들고 ‘혀를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1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3월20일에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피해자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주거침입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은 강씨가 운영하는 퀵보드 회사의 동업관계였지만 10여년 전 전씨가 피의자 강씨에게 500만 원 가량을 빌렸다 계속해서 갚지 않고 있어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혜ㆍ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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