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감독원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에서 CD(현금지급기)나 ATM기로 돈을 찾을 수 있는 한도를 6일부터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장기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신청하면 인출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다음달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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