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경기도와 양주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특히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기업 신용평가서 또는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www.egbiz.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031-259-6086),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또는 양주시 지역경제과(031-8082-6071),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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