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 ‘딱’ 걸렸다면 무죄일까 유죄일까?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로 측정됐지만, 측정 시점이 알코올농도 상승기였던 것으로 보여 운전 당시에는 그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A씨의 측정치는 처벌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하고 단속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 10분간 수치가 0.001%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16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10분 뒤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로 확인됐다.
A씨가 같은 날 오후 2시 57분께 술을 마신 횟집에서 나온 점으로 미뤄 측정 시점은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인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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