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담합한 독일 및 일본계 베어링 업체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 베어링 업체인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2001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베어링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장 점유율을 50대 5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했다.
이로 인해 이들 2개 업체는 자동차 베어링의 평균 이익률 약 40%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수익을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에 과징금으로 각각 약 55억원과 20억원을 부과하고, 담합과 정보교환 행위를 중단토록 명령했다.
자동차 엔진, 자동변속기 등 구동 파트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시장이고, 이를 만드는 토종 기업이 없어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용 베어링시장에서 수입품-국산품간, 독일-일본계 기업간 담합을 제재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카르텔은 사업자의 국적 및 생산지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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