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수억 원 상당의 노조 공금을 빼돌린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 노조 간부가 법정에 선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세현)은 3억300여 만 원의 한수원 노조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죄)로 전직 한수원 노조간부 윤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수원 중앙노조 회계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다 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85회, 3억3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대출빚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계 감사위원 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 2월 신입 노조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탄로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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