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시에 거주하는 한 고액 체납자가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26점을 압류당했다.
시는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1억8900만원을 내지 않은 A씨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는 가족 명의로 돼있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의왕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월 말 기준으로 7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고액 체납(500만원 이상)이 절반을 넘는 43억원에 이른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시는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등 갖은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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