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이 과징금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천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뒤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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