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 으로 엽총을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한다.
또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3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정신 질환자의 총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기도록 했다.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늘 함께 다니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알도록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를 입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월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엽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수렵용 총기 등의 소지 심사와 관리를 한층 엄격히 해야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월 25일 5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이틀 후인 27일에는 화성에서 70대 남자가 형과 형수,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43) 경정 등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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