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건영(구 LIG건설)이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건영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영의 전신인 LIG건설은 2010년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47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LIG건설은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이듬해인 2011년 3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LIG건설은 이후 수주실적 저조 등이 계속돼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렵게 되자 2013년 8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LIG건설은 지난해 10월 추진한 3차 M&A에서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같은해 12월 투자 계약을 했다.
이어 올해 2월 관계인집회를 거쳐 지난달에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M&A 인수대금으로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이름도 ㈜건영으로 바꿨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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