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천)=박준환 기자]포천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호수는 13호 및 예비자 26호이며 접수기간은 4월 30일~5월 8일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23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이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했다.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 및 포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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