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증인회유ㆍ증거인멸 지시’ 여부와 ‘반대신문권’을 놓고 특별수사팀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홍 지사와의 맞대결에서 그 어느 수사때보다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망자(亡者)와의 진실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날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측근을 통해) 윤승모씨를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검찰에 소명하러 왔다”고 말해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성 전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는 수사의 단서로서 의미만 가질 뿐,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성 전 회장 주변 인물에 대한 저인망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홍 지사를 추궁할 수 밖에 없다. 홍 지사는 “돈 준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관계자들의 말만 가지고 내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모양새이다.
검찰로서는 그 어느때 보다 ’완벽한‘ 진술증거나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홍 지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해도, 홍 지사가 자금 공여자인 성 전회장을 상대로 자기 입장을 충분히 항변할 ’피고인 반대 신문‘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판의 형평성을 고려, ‘반대신문권’이 없는 만큼 홍지사 입장을 더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문제의 1억원을 직접 들고가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승모씨를 비롯해, 경남기업과 홍지사 양측 참고인 10여명을 조사해, 성 전 회장이 없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배달사고’가 아니라는 심증도 굳힌 상태다. ‘1년후 공천’ 목적으로 준 것인지는 망자의 속내를 확인키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병합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특히 홍 지사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입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지사 측근들이 핵심 참고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 진술을 다르게 해줄 것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반대신문권 부재와 메모의 증거능력 부족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벗으려는 홍 지사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훈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