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 필기시험에서 수석을 한 여성 응시자가 가슴둘레(흉위)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 따르면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이런 이유로 최종면접 기회를 놓쳤다.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조건이 소방 활동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소방공무원 신체조건에는 질환, 흉위,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운동신경 등이 있다. 이 중 가슴둘레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응시자들은 수년째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은 1998년 도입됐다”며 “방화복과는 상관이 없고, 체력과 체격때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가슴둘레는 커진다”며 “너무 마르면 힘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에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은 그해 신체조건을 폐지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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