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서 세 달 가까이 고공농성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모(42) 씨와 강모(46)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간부이자 SK브로드밴드와 LGU+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두 사람은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정규직화와 재하도급 근절 등을 촉구하며 올해 2월 6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서 80일 동안 광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jin1@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