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씨는 “(과거 투약 사건으로) 눈물과 말이 모두 거짓이 됐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내, 누나, 가족들이 마약 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강조했다.
김성민의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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