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물을 먹여 무게를 부풀린 냉동 주꾸미를 수입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많은 물을 부어 중량을 늘린 냉동 주꾸미 91t,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 수산물은 물을 뺀 순중량을 포장박스에 표시하고 중량 허용오차가 1.5%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유통한 냉동 주꾸미는 해동해보니 실제 중량이 표기된 것보다 6∼16%나 적었다.
A씨가 냉동 수산물 무게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득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물 먹인 냉동 낙지, 냉동 새우살을 유통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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