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혐의로 A(38)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2분께 인천공항 1층 8번 게이트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화학물질로 인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총기를 2정 갖고 있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정신이상자로 판단돼 입건 조치하지 않고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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