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금은방 등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상습절도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채 달아나는 등 광주 일대의 금은방 등을 돌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39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금은방 업주 등에게 “아버지 선물용 목걸이를 사겠다”고 말한 뒤 귀금속을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쉽게 추격할 수 없는 점을 노려 주로 노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골라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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