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 답합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화산을 제외한 5개 업체의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산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6개 업체가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총 9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인하될 때에는 내린 가격의 일부만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과 6월,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올렸다. 반면 원자재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과 4월에는 약 20~70원씩만 출고가격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부탄가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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