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제자들을 잃은 현실을 자책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산 단원고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강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된 강 전 교감은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과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에게 미안하다”, “죽으면 화장해 (여객선이) 침몰된 바다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기 전까지 20여명의 승객들을 구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교감은 이후 구조돼 의식을 찾았지만 경찰 조사를 거치고 단원고 학생들의 주검이 수습되는 장면을 보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교감의 아내인 이씨는 지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강 교감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했다.
인사혁신처는 그러나 같은 해 7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강 전 교감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위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전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이 주요한 기각 이유였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