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동양 사태’로 4만명에게 1조 3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2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ㆍ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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