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천)기자]동두천시는 6월부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종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에서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차로 확대하고 그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인 7월 1일에서 한 달 앞당긴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판정을 받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원 비율은 제작일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총중량에 따라 3.5톤 미만-165만원, 3.5톤 이상, 6000cc이하-440만원, 6000cc초과-770만원이 지급된다.
노후 경유자 조기폐차는 폐차장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3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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