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낙생저수지에 대한 낚시행위금지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낙생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은 수지구 고기동 일대로 저수지 전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낚시행위가 금지됐다.
구는 환경감시원의 정기적 계도활동과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6월에는 집중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낙생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 행위를 전면 금지되면 수질 오염원 중 떡밥 등 미끼와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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