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직장에서 현금을 훔쳐 온 20대 종업원을 용서하고 계속 고용한 편의점 사장의 소식이 화제다. 해당 종업원은 어린나이에 가장이 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21)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모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했다.
A 씨는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아기 분유값 등 생활비와 단칸방 월세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편의점 내 현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 씨는 취직 한 달 만인 지난 4월부터 담배를 반품처리하고는 판매된 현금 가운데 몇 만원씩을 매일 가져가 분유값 등에 보탰다.
이렇게 A 씨는 최근까지 2개월 동안 모두 355만원을 훔쳤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과 매출의 차이가 나는 점을 의심한 사장 B 씨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알려 A 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손님이 뜸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의 범행 장면을 확보하고 A 씨에게 해당 내용을 추궁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분유 값이 없어 현금에 손을 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B 사장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는 A 씨의 죄를 용서하고 계속 고용하겠다”며 경찰에 선처를 바랐다.
A 씨는 훔친 돈을 3개월 급여로 변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가장을 맡은 A 씨 처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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