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휠체어와 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 20만원 한도에서 수리비 전액을, 일반 장애인은 연 10만원 한도에서 수리비의 50%를 지원한다. 수리비 초과금액은 본임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고, 배터리 수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중구와 협약을 맺은 수리업체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는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의뢰서를 발송하고 중구 사회복지과는 매달 수리비 내역을 모아 해당 업체에 일괄 지급한다. 신청자가 수리업체에 휠체어와 스쿠터를 직접 가져가 수리받거나 가정에서 수리업체까지 이동서비스도 가능하다.
중구에는 현재 7개의 수리업체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명에게 274만5000원의 수리비용을 지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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