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45분께 전 직장동료인 임모(51)씨를 흉기를 든 채 도봉구 소재 임씨의 회사 주변에서 기다린 혐의(살인예비죄 등)로 최모(4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앞서 13일 임씨와 함께 당구게임을 하던 중 당구장 이용료 3만원을 몰래 챙겼고, 이를 알아챈 임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 임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회사 인근식당에서 흉기를 빼앗아 임씨를 기다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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