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법원이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으로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하나ㆍ외환의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4일 외환은행 노조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외환 노조가 낸 외환ㆍ하나은행 통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하나금융이 4월을 목표로 진행하던 통합절차를 6월 말까지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하나금융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