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술김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고 신고한 60대가 입건됐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부서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면서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오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0분께 대구 큰고개오거리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몸에 열이 나고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오씨가 신고한 할머니는 없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어낸 얘기였다. 불안해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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