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스포츠 스타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김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업체는 마치 김씨가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상품을 광고했고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상권 침해에 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천m 우승자인 김씨는 은퇴 후 코치, 해설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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