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운전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ㆍ급차선 변경 등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8월9일까지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경찰서 강력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 사건 접수 및 수사를 일원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력사범으로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급진로 변경을 하며 중앙선ㆍ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로, 고의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흉기등협박)을 적용, 처벌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피해 운전자들의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주변 목격자 및 차량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확보, 112신고 및 스마트폰(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인터넷(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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